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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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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유죄라고 봤는데 2심에서 무죄 판단함....
아래는 법원의 무죄 판단근거임



제2심 판단 원심파기(무죄)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서로 게임에서 우연히 만난 사이로 피해자가 게임을 잘 하지 못해 분노해 이런 성적 욕설을 하게 된 걸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의 어머니 대상으로 하는 성적 욕설은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성적 욕망이 개입되었다기보다는 피해자의 어머니를 비하함으로써 통쾌감, 만족감을 느끼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욕설에는 성과 관련된 표현이 적지 않은데 이를 모두 성적인 심리적 만족감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2018도9775판결은 헤어진 연인간에 있었던 일로 이 사안과 달라 적용될 수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