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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4 23:54
제일 마음 편한건 걍 새차 사는건데 여건상 중go촤를 구매해야한다면 알아두면 좋을(혹은 필수인) 것들임

중go촤를 확인할 사항들(엔진이나 차량하부의 이상여부 등등)과 방법은 뀨글링 하면 자세하게 설명 나오니 스킵하고
계약서에 관한 글임
너튭과 뀨글링을 통해 직접 정리한거라 정확하지 않은게 있을 수 있음(항목마다 말이 다른 것들이 있으므로)
또한, 이렇게 한다고 모든 피해가 예방되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가 아닌 한 그러기도 불가능함
그러나 중go촤를 살 때 이정도는 알아야 본인도 편하고 농간에 그나마 적게 휘둘릴 수 있음
피해를 없애는게 아니라 그나마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됨


중go촤 거래에서 법적인 효력을 가진 문서가 딱 두 개임
성능점검기록부(성능지)와 계약서
이 두 개만 제대로 알면 적어도 내가 받을 수 있는 법적인 보호는 받을 수 있음

성능점검기록부와 계약서 둘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무엇이 더 중요하느냐?
닥전임
성능점검기록부가 있어야 거래가 가능하고 이 내용을 토대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임
그래서 업체를 통해 거래되는 모든 정상적인 매물은 성능점검기록부가 있으며(개인매물인 경우는 없어도 거래 가능), 구매자는 반드시 이걸 요구해서 꼼꼼히 읽고 확인해야함
성능점검기록부는 사람으로 따지면 종합검진결과지임. 국가에서 인정한 정비업체에서 정비를 받고 작성함.
얘가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고 지금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건데 이게 제대로 되어있지 않으면 이를 토대로 작성할 계약서 역시 엉망이 됨
또한, 법적으로 업체는 구매자에게 성능점검기록부를 고지하도록 정해져있음
근데 따로 말 안 하면 안 주는 인간들 있으니까 꼭 요구해서 받아내야함. 안 준다? 거르면 됨. 켕기는게 있거나 허위매물인거임.
설사 구매자에게 고지했다 해도 구매자가 이를 읽고 확인했다는 증거(구매자의 자필서명 혹은 딜러의 서명)를 반드시 남겨야함.
다만, 딜러의 서명 또한 효력이 있으므로 장난질을 방지하기 위해(구매자에게 안 보여주고 딜러가 서명하는 등) 구매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서명을 하고 자필서명이 나온 복사본을 가지고 있어야 함


1. 성능점검기록부(성능지) 점검하기
성능점검기록부는 그냥 죄다 중요해서 모든 항목을 꼼꼼히 보아야하는데 각 항목이 무슨 의미인지는 조금만 검색해도 다 나오니까 스킵함
보통 앞면만 많이 보여주는데 뒷면을 반드시 확인하길 바람!
뒷면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다 나와있기 때문임
구매자가 서명하는 곳도 뒷장에 있기 때문에 서명하는 곳이 없다면 앞장만 보여준거임
뒷장도 보여달라고 꼭 요구해야함
모든 부분을 꼼꼼히 봐야겠지만 넘어가기 쉬운 것들 몇 개를 짚자면

-성능점검기록부의 유효기간 확인(구매자/딜러가 서명하는 칸 위에 날짜가 표기되어있음): 표기된 날짜에서 120일(약 4개월)이 지났다면 효력이 없으므로 재검사 요청해야함. 간당간당하게 남았다면 재검사 요청하거나 다른 차 살피기
-성능점검기록부의 차량명, 차량등록번호, 연식, 최초등록일이 자동차등록증(이건 판매자가 적어서 줄거임)과 동일한지 확인
-주행거리 확인하기
  이유1. 기재된 주행거리와 실제 계기판 주행거리가 200km 이상 차이난다면 성능점검효력이 없어지므로 다시 받아야함. 간당간당하게 남았다면 성능재검사를 요구하거나 다른 차 살피기
  이유2. 구매한 차의 성능 보증 기간은 구입 후 30일, 혹은 주행 2000km 중 어느 한 요건을 달성할 때까지임. 그런데 이 주행 2000km는 성능점검기록부에 기재된 주행거리 + 2000km를 보장해주는거기 때문에 기재된 주행거리와 실재 주행거리가 많이 차이나면 그만큼 내가 손해를 보는거임. 예를 들면 성능점검기록부에 주행거리 10000km로 기재되어있는 차량은 12000km를 넘기면 보장 끝임. 그런데 실제 계기판의 수치가 10190km라면 나는 1810km만 타면 보증이 끝나는거니 190km 손해인거지. 그래서 이걸 반드시 확인해야함. 
-사고유무 확인하기: '자동차의 상태표기'항목은 '외관'과 '주요골격'으로 나뉘는데 외관 말고 주요골격 쪽에 교환(교체), 판금, 용접 표시가 하나라도 되어있다면 이건 유사고 차량임
-특기사항 및 점검자 의견: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는 항목인데 차량을 정비한 정비자의 의견이므로 여기도 중요하게 보기, 여기서 나오는 항목들도 특약사항에 넣어야함

각종 항목을 다 살펴보았으면

-계약서에 특약사항 기입하기(2번 항목에서 설명)
-성능점검기록부에 본인이! 자필서명하고 자필서명 된 복사본 요구하기: 이거 안 보여주고 딜러가 대신 서명하는 경우 많은데 자기가 서명 하겠다고 하고 본인 자필서명된 성능점검기록부 복사본도 요구해야함. 안 그러면 자필서명 했다고 해도 내용 바꾸고 딜러가 서명할 수 있기 때문임.


보통은 성능점검기록부에서 사고유무는 조작이 거의 불가능한데 딜러가 내부 손상을 조작할 수는 있음
예를 들어 미세 누유(오일이 미세하게 새는 것)는 닦아내면 모르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성능점검에서 '누유 없음'으로 체크되게 하는거임
구매자가 막상 구입해서 좀 타다가 보니까 누유가 있다는걸 알아서 이걸 보상받으려면 그 금액도 얼마 안 되거니와 업체/딜러와 네고하는거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해짐
그쪽에서 순순히 나온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업체 관할 구청에 민원 넣으면 중재해 줌
민원이 자주 들어오면 구청에서도 해당 업체 단속 및 제지를 하게되고 이게 업체 입장에서는 더 귀찮고 싫기 때문에 웬만하면 중재를 받아줄거임








2. 특약사항 반드시 작성하기: 계약서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하며 구매자인 나를 지켜줄 수 있는 항목들임
성능기록부 점검이나 사고이력조회는 필수지만 이건 차량 결정 전 예방차원인거고 구입 이후 손해 예방을 위해서는 ‘특약사항’을 잘 기재해야 함!

-특약사항란에는 보증기간 및 차량특징을 꼭 기입
-주행거리 조작 혹은 LPG 탈·부착 차량 등으로 판명될 시 A/S와 환불 등을 명확히 기재
-판매자로부터 고지 받지 못한 중대한 사고이력(전손 이력, 침수 등)이 발견될 경우 환불 조건이 됨을 기재
예) 본 차량은 무사고 차량이며 고지한 내용과 다를 시 환불처리한다.

-명의이전을 중고차딜러에게 일임할 경우 취·등록세 및 공채(채권) 매입 영수증을 발급해 줄 것을 명시, 환불될 경우를 대비해 환불 계좌도 명시.(이 항목이 생긴 이유는 4번 항목에서 자세히 설명)
-인수 전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를 매도자가 처리한다는 내역 등을 합의 후 특약사항란에 정확히 기재
예) 출고 시 앞 범퍼 도장, 엔진 미세누유 수리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한다.

-압류나 자동차세 관련 부분도 처리 기간과 당사자를 계약서상에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좋음
-구두로 약속했던 내용도 매매 계약서에 모두 명기한다면 더더욱 좋음
-환불을 받을 경우에 대비해 환불시 들어가는 각종 비용(이전등록비용, 탁송비용, 매매수수료 등)도 같이 환불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면 더욱 좋음
-이전비(등록비용)는 취득세 및 공채(채권비용)로 계약서 작성 시 매매금액과 이전비(등록비용)를 분리해서 표기해 줄 것을 요청하기(4번 항목에서 자세히 설명)
-매매알선수수료(수수료 혹은 알선 수수료) 기입하기

이 외에 상황에 따라 내용 가감이 당연히 가능함
특약을 안 해주거나 곤란하다고 하면 그건 판매자가 그 차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는 뜻임
지도 지가 파는 상품의 퀄리티를 자부하지 못한다는거니까 걸러야함
존나 눈치주거나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 염치가 없다(실제로 들은 말임ㅋㅋ) 그러는데 돈내는 사람이 갑임
거슬리면 미련없이 거르셈





3. 1개월 이내 또는 주행거리 2000km까지 성능 보장(특약사항에 기재해놓으면 좋다)
중고차 매매업체는 판매 시 교부하는 성능점검기록부의 내용을 차량 인수일 기준으로 30일간 또는 2000km까지 보증해야 함(둘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끝)
그러니까 30일 혹은 주행 2000km까지는 그 성능점검기록부의 내용대로 차가 굴러감을 보증한다는 뜻인데
이 사이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중고차를 산 사람은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음
성능보장 기간은 인도일 기준으로 보장되니까  ‘자동차 인도일자’를 정확히 기입해야 함!
이것도 판매업체의 의무이기는 한데 확인사살하기 위해 특약사항에 기재해놓으면 좋음

 



4. 돈과 관련된 항목은 확실하게 용어 알기
-부대비용: 매매알선수수료(보통 '수수료 혹은 알선 수수료'로 표기) + 관리 비용(보통 '매도비'로 표기) + 취등록세 + 공채

-매매알선수수료(수수료 혹은 알선 수수료): 매매알선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 = 딜러가 받는 수수료 = 인건비 즉, 딜러가 '나'를 위해 일해준 것에 대한 비용
보통은 차의 매매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이 생각한 차종과 매매금액을 얼추 정하고 알아보는게 좋음
차 보러가기 전에 '실례지만 딜러분은 수수료 얼마 받으세요?'라고 물어보면 딜러가 답해줄거임. 이걸 먼저 알고 가자.
차 매매금액을 깎아준 만큼 매매알선수수료를 부풀려 메꾸는 수법이 매우 흔하기 때문임. 그럼 도찐개찐이지.
어지간하지 않는 이상 100만원 넘지 않게 받고 요즘은 20~30만원 선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업체와 단지별로 천차만별이므로 여러 업체에 먼저 전화해서 꼭 확인하자
내 경우는 내가 생각한 매매금액 기준으로 2n만원~5n만원(ㅋㅋ)까지 범위 천차만별이었음...
그리고 후에 딜러가 요구한 금액을 딜러와 조율하면 됨
'법적으로 매매알선수수료는 2.2%라고 정해져있다'며 이걸 강요하는 사람도 있는데 법전 어디에도 매매알선수수료 퍼센티지를 고지하지 않음
전통시장처럼 이것들도 부르는게 값이 되어버려서 깎을 수 있다면 깎는게 좋음
언쟁하기 싫다면 그대로 가도 되지만 특정 금액을 강요하거나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장한다면 거르는게 좋음

-관리 비용(매도비): 매매용자동차의 보관, 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 당해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음.
이건 딜러가 가져가는게 아니고 그 딜러가 속한 사무실이 받는 비용이라 딜러가 임의로 깎아줄 수는 없음. 안 받을 수도 없고.
딜러들도 자기가 받는 돈이 아니니 관리 비용의 정확한 정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음. 우리라도 제대로 알아야함.
관리 비용은 쉽게 말하면 차가 판매되기까지 판매소에 주차되어있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됨. 전시 비용. 업체에서 자동차를 세워놓으면 뭐 한 달에 얼마씩 주차비용이 나갈거 아님?
전시되어 팔리기까지 주차해놓은 비용을 받으라는건데 그 기준은 당해년도 공영주차장의 요금이고 이를 초과할 수 없다는거지.
그러니까 단지, 지역별로 다를 수 밖에 없고 판매업체가 위치해 있는 지역의 당해년도 공영주차장의 한 달 요금을 미리 알면 이게 관리 비용(즉 매도비)의 마지노선이 되는거임
보통은 중go촤 업체가 단지별로 모여있어서 '대략적으로 ~~만원 언저리로 받자'고 합의하므로(정확하게 ~~만원 받자! 라고 합의하면 담합으로 법적제지 들어가니까) 같은 지역 같은 단지 내에서도 몇 만원 차이는 있을 수 있음
다만, 관리 비용이 판매하는 차가 성능 받은 비용, 광택, 세차비용까지 포함한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럴때는 과대비용 청구로 걸고 넘어질 수 있음.
기본적으로 판매되는 차의 성능 점검 비용과 광택, 세차 등으로 소요된 비용은 매입할 때 다 제하는거임.

-취등록세: 원칙적으로 거래하는 차량 금액의 7%
그런데 이걸 '다운계약서'로 취등록세를 고의로 낮추는 경우가 있음. 이건 불법인데 암암리에 딜러가 먼저 권유함(이러이러하게 하면 취등록세 아끼실 수 있어요~).
예를들어 거래금액이 2000만원이면 원칙적으로 취등록세는 140만원임
그런데 나라에서는 중고차가 얼마에 실제 매매되는지를 모르니까 실제로 2000만원을 내되 1500만원으로 표기하는거고 이렇게되면 취등록세는 1500만원의 7%, 즉 105만원임.
속된말로 가라영수증 쓰는거
권유는 딜러가 하지만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것이고 명백한 불법 행위(탈세)이므로 책임 역시 본인이 지는거임...

-공채와 이전비(등록비용) 내역서
 이전비 내역서: 취등록세, 공채, 관리비용 등등이 표기되어있는데 차를 구입하여 받을 때까지의 비용 내역에 대한 영수증의 일종임. 이거 반드시 킵해놓아야함. 이유는 '공채'의 특성 때문임.
 공채: 채권을 매입하는 비용임. 채권 비용으로 표기되기도 함(정확한 정의는 복잡함...). 세금의 일종임. 공채는 거의 매일매일 바뀜. 이것 때문에 '이전비(등록비용) 내역서'를 반드시 킵해놓야함.
환율처럼 공채는 시시각각 바뀌므로 이 공채가 포함된 '이전비(등록비용)'는 실제 금액과 무조건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음.
환율이 시시때때로 바뀌어서 정확한 환전금액을 구하지 못해 대략적인 환전금액을 가지고 가는 것과 비슷함
대략적인 환전금액을 가지고 갈 때 보통은 넉넉하게 가지고 가잖음?
그래서 공채가 포함된 '이전비' 역시 넉넉하게 받고는 함
계약이 다 끝난 뒤 실제 이전 비용이 청구되었을 때 이전비 내역서의 금액과 비교해서 그 차액을 환불받아야 함.
보통 이전이 완료되면 업체 측에서 실제 비용이 기재된 이전비 내역서를 다시 보냄.
그러면 이걸 내가 가지고 있던 내역서와 비교해서 정확한 환불금액을 받아낼 수 있음.
환불로 끝이냐? ㄴㄴ
이전된 등록증 + 취등록세 영수증 + 공채 영수증을 받으면 그때서야 퍼펙트하게 끝난 것이니 이거까지 받아야함.
그래서 계약서 특약조항에 영수증 발행을 반드시 넣으라는거임
말 안 하면 안 보내주거든....

지금은 시청의 단속이 빡세져서 이걸로 장난질을 덜 친다고 하지만 모르는 일이니까 만약에 딜러나 업체가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면 거절해야함
예를들어 매매비용 2000만원짜리 차가 있음. 그런데 특약 조항으로
'2200만원으로 매도비, 수수료, 이전비용 모두 포함하여 계약하였다.' 식으로 쓰기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음. 이건 무엇이냐하면
위에서 말한 이전비에서 무조건 발생하는 환불금액(왜냐면 이전비는 무조건 넉넉하게 받으니까)을 딜러가 먹겠다는 뜻임
이건 명백한 탈세 행위이고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말이라도 하거나 이걸 문구에 넣으려고 하면 ㄴㄴ임

그래서 위와 같은 장난질을 확실하게 방지하고자 2번 항목에서와 같이 특약 사항에 '이전비(등록비용)는 취득세 및 공채(채권비용)로 계약서 작성 시 매매금액과 이전비(등록비용)를 분리해서 표기해 줄 것을 요청하기'가 있는거임
매매금액과 이전비를 합쳐서 표기해서 장난질을 칠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임


-등록신청대행비: 등록신청을 대행하며 떼어가는 수수료(보통 1~2만원 선)

이외에도...

-매매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표기가 틀리지는 않은지, 빠진 것은 없는지 확인하기, 절대 금액 내용이 다 채워지지 않았는데 서명 먼저 하지 않기
여기에서 장난질을 많이 치기 때문에 존나 정신 바짝 차려야함
딜러가 어딘가에 금액을 쓴 다음에 '서명 먼저 부탁드립니다' 하고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거나 어수선하게 하거나 등등 주의를 분산시키는 경우가 있음
절대 먼저 서명하지 말고(서명하는 순간 딜러가 무슨 짓을 해도 그건 내 책임이 되어버림) 정중하게 정숙을 부탁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봐야함
왜냐면 나한테 매매금액이라 말한 금액을 '계약금'에 집어넣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고 실제로 이런식으로 많이 당하기 때문임
예를 들어 매매금액으로 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알고봤더니 계약금액에 500만원을 집어넣은거임
그리고는 알고보니 이 차는 5000만원짜리 할부고 뭐고 등등 말도 안 되는 이유로 5000만원을 플러스해버림
그러면 나는 그걸 지불하거나 아니면 다른 차를 사야함 돈을 돌려주지 않음
아니면 일단 구두로 매매금액 1000만원짜리 상품이라 하고는 계약금 100만원을 쓴 뒤 잔금에 9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을 써버리는 일도 있음
그러면 그건 1100만원짜리 매매금액이 되어버리는거지

일련의 일을 당해서 돈을 되돌려 달라, 사기다 라고 해도 안 돌려줌
이미 내가 서명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로 먼저 서명하지 말고 만약 먼저 서명하는 것을 종용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계약 성립이 어렵다, 이게 관행이라고 하면 그냥 나오면 됨
서명을 종용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하나 명확하게 가리키며 묻고 딜러가 대답하며 '함께' 작성해야함

-각종 수수료가 발생한다면 이 금액 역시 맞는지 확인하기
-계약 직후 바로 명의이전을 하는게 제일 좋다 + 명의이전은 15일 내에 반드시 완료해야함(미이행 시 벌금)
왜냐면 취득세 뻥치는 인간들이 있기 때문이지
이래서 특약사항이 ㅈㄴ 중요한거임
이런것까지 기재해야하나 싶지만 안 하면 내가 피보고 내가 손해보니까 귀찮고 힘들더라도 꼼꼼히 넣어달라 하자



계약서가 완성되었다면 반드시 꼼꼼히 계약서 읽어봐라
보통은 수기로 작성을 하는데 글씨 개판이라 이게 뭔 글씨인지 모르겠거나 의미가 모호한 경우에는 다시 작성해달라고 하자
제3자가 보기에도 의미 이해에 어려움이 없는 글씨체와 맥락으로 글을 쓰는 것이 계약서의 기본 요건이고 후에 머리아픈 일을 방지함
큰 돈 오가는 거래이고 심지어 본인의 안전과 직결되는 운송수단을 사는 큰일인데 그만큼 신중해야함
하도 딜러들이 정신 분산시키고 아무래도 생소한 분야이다보니 정말 자신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위축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 하나만 잊지 않으면 됨

도장 찍기 전/서명하기 전까지는 내가 갑임

그렇게 화려한 언변으로 나를 휘어잡으려는 것도 결국은 내 지갑을 열게 하기 위해서임
안 사면 내 손해가 아니라 못 판 지들 손해임
힘들기는 함
진짜 쌩양아치들이 많아서....
뭣같긴 하지만 남자 지인이나 창조주와 동행하면 조금 덜하고 나도 덜 겁남
제일 좋은건 차잘알 지인(차정비 관련이면 더욱 좋음) 데리고 가서 꼼꼼히 확인받는거임
아님 업체/딜러와 긴밀한 지인이면 좋겠지만 지인이어도 등쳐먹는 인간들 많아서....
결국 본인이 최대한 할 수 있는걸 할 수 밖에 없음....
ㅈ같군




만약에 대금을 한 번에 현금으로 치르는 사이토붕이 있다면 현금영수증도 발행할 수 있다
중go촤 매장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되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하니까....
2020.10.15 04:10
ㅇㅇ
중고차 계약 팁 ㄷㄱ
[Code: b4f0]
2020.10.21 05:13
ㅇㅇ
모바일
중고차 구입 팁 ㄷㄱ
[Code: 5888]
2020.10.28 14:27
ㅇㅇ
모바일
중고차 구입 팁 ㄷㄱ
[Code: 81ed]
2020.11.09 09:08
ㅇㅇ
모바일
중고차 구입 팁 ㄷㄱ
[Code: a498]
2020.12.20 04:21
ㅇㅇ
모바일
중고차 구입 ㄷㄱ
[Code: f021]
2021.06.27 03:09
ㅇㅇ
모바일
중고차 ㄷㄱ
[Code: 4ec6]
2023.05.07 14:19
ㅇㅇ
모바일
중고차 구입 팁 ㄷㄱ
[Code: 62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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