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의 차를 긁었음 
그럼 과실은 누구한테있는거임??
2024.06.15 16:50
ㅇㅇ
모바일
킥보드가 움직이게 건드린 사람
[Code: 9aff]
2024.06.15 16:50
ㅇㅇ
모바일
건드린 사람
[Code: d58c]
2024.06.15 16:51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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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타인의 총을 빼앗아서 제3자를 쐈다면 내가 살인자로 처벌받는거지 총주인이 죄가 있는 건 아니다
[Code: 9aff]
2024.06.15 16:53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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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킥보드를 그 자리에 놓은 사람이 누군가 킥보드를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자동차를 긁을 수 있다고 인지하고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 라고 죄가 아주 없지는 않다. 근데 그걸 어떻게 증명할거여ㅎㅎ
[Code: 9aff]
2024.06.15 16:58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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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가 원래있어야할 위치가 아니라 통행방해하고있었어도 무조건 건드린사람 100퍼 인가? 좀 궁금하네 킥보드 너무 꼴보기싫어가지고 ㅋㅋㅋ
[Code: ab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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