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몸을 찍으면 성범죄라고 법에 있다고함
어떤 사람이 화상채팅하면서 상대방 알몸을 카메라로 찍어서 재판에 가게됐는데
판사가 그건 사람의 몸이 아니라 모니터에 출력던 이미지기때문에 저 범죄엔 해당 안된다고함

엄밀히 따지면 맞말이긴해서 역시 판사들은 머리가 좋네싶다가도 실제 몸을 찍나 채팅중에 찍나 뭐가 다르다고 구분하는건지 이해가 안가기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