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연갤 - 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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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ygall.com/50649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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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9 15:57
남의 몸을 찍으면 성범죄라고 법에 있다고함
어떤 사람이 화상채팅하면서 상대방 알몸을 카메라로 찍어서 재판에 가게됐는데
판사가 그건 사람의 몸이 아니라 모니터에 출력던 이미지기때문에 저 범죄엔 해당 안된다고함
엄밀히 따지면 맞말이긴해서 역시 판사들은 머리가 좋네싶다가도 실제 몸을 찍나 채팅중에 찍나 뭐가 다르다고 구분하는건지 이해가 안가기도하고
어떤 사람이 화상채팅하면서 상대방 알몸을 카메라로 찍어서 재판에 가게됐는데
판사가 그건 사람의 몸이 아니라 모니터에 출력던 이미지기때문에 저 범죄엔 해당 안된다고함
엄밀히 따지면 맞말이긴해서 역시 판사들은 머리가 좋네싶다가도 실제 몸을 찍나 채팅중에 찍나 뭐가 다르다고 구분하는건지 이해가 안가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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