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hygall.com/607365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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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7 20:14
벌통 바로 앞에 있는(예를 들어 횡단보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거나 바로 옆 건물이라거나 1층 상가에 있다거나 등등등) 무인카페에서 뭔가를 하다가 화장실이 가고 싶어져서 짐은 카페에 그대로 두고 집에서 화장실만 사용하고 오면 실례인 거 같냐 아닌 거 같냐 참고로 작은거여서 화장실은 금방 갔다올 거 같고 현재 손님은 많이 안 오는 상태

1 실례다 왜냐면 그 사이에 다른 손님이 와서 내 자리를 쓰고 싶어할 수도 있으니까

2 실례가 아니다 왜냐면 잠깐 다녀오는 거니까

문제시 삭제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