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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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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3분 30초만에 준비할 수 있다(“READY IN 3½ MINUTES”)고 광고를 하는 제품인데 실제로 요리를 해보면 전자렌지에 돌리는 게 3분 30초고 그거 말고도 다른 준비를 해야되는데 그럼 3분 30초가 넘어간다는 거임
사람들이 이 광고만 보고는 이걸 사면 3분 30초만에 먹을 수 있다고 잘못된 정보를 갖고 구매하고 있지 않냐고
그래서 5백만불을 배상받는 소송을 걸었다고 함
법정문서 보니까 진지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쌀국이니까 이길 거 같음ㅋㅋㅋㅋㅋㅋ
2022.11.30 17:30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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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 별 말 없는데 심한말해서 대댓으로 싸운거 하나 있구만 욕하는 모습이 더 과몰입같음ㅋㅋ 사익목적이면 괜찮다며 굳이 과대광고 방지라고 할 필요는..ㅋㅋ 사안이나 금액이 공익보단 사익목적이라고 보임 이런것도 승소한다니 법을 잘 이용하는 거겠지 이 케이스로 부자선망에 대해 싸울 필요없음
[Code: 7405]
2022.11.30 21:48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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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창조경제
[Code: 77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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