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개정해야되는 거 아니냐 같은 이미지를 온라인에서 배포하면 죄고 그걸 뽑으면 죄가 아니라는 게 말이 안되는데
[Code: 62c4]
2024.05.15 10:21
ㅇㅇ
행사 공지로 음화반포죄 위반은 음해라고 딱 잡아떼더니만 결국ㅋㅋ
[Code: 8770]
2024.05.15 10:22
ㅇㅇ
sns에 일부라도 올려서 홍보 안 했나? 그리고 출력하려면 데이터를 인쇄소에 전송했을 거 아냐. 그것도 걸리는 거 아닌가?
[Code: 157a]
2024.05.15 10:30
ㅇㅇ
개또라이같은 법 ㅅㅂㅋㅋㅋㅋㅋㅋ
[Code: 0cbc]
2024.05.15 10:34
ㅇㅇ
오프라인이 젤 심각하던데 법이 뭐 저따위야
[Code: 6d08]
2024.05.15 10:34
ㅇㅇ
그럼 판넬 찍어 올린 새끼라도 아청법으로 잡아 가야 하는 거 아닌가 ㅅㅂㅋㅋㅋ
[Code: b592]
2024.05.15 10:55
ㅇㅇ
인쇄해준 인쇄소 새끼들도 잡아야지ㅡㅡ
아청법은 오프라인이라는 것보다도 영상물이 아니라서 안 걸리는건가? 화상이랑 영상이면 온라인 일러도 안 걸린다는 의미 같기도
[Code: 7632]
2024.05.15 10:56
ㅇㅇ
관계자들이야 (진짜 했는진 모르겠지만)우린 관리했어요 엉엉 하면서 반박하겠다만 그림그린 새끼들은 존나 뭐라고 변명하려나ㅋㅋㅋㅋㅋㅋㅋㅋ 아청법은 이번 계기로 좀 변하면 좋겠네ㅅㅂ 실물 왜 안됨
[Code: 3988]
2024.05.15 11:11
ㅇㅇ
법 진심 좆병신같네
[Code: 2b3f]
2024.05.15 11:27
ㅇㅇ
지난번에 설명글 본 거론, 오프라인의 실물보다 데이터를 더 중요시하는 이유는 그걸로 양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랬음. 그런데 이번에 실물 동인지가 나온건 인쇄소에 데이터를 전달했기 때문에(=양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청법 적용 안되는건 아니다 이렇게 봤는데.. 법의 해석은 또 어떻게 적용해서 걸지는 모르지 ㅋㅋㅋ
[Code: 6381]
2024.05.15 11:35
ㅇㅇ
아니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 인쇄하면 뭐 물능특강으로 바뀌기라도 한다냐?ㅋㅋㅋㅋㅋㅋㅋㅋ 인쇄물이라고 복사, 양산이 어려운것도 아닌데 복사기란 물건이 없는 시대에 사는 것처럼 법만들어놓고 어흠 어흠 고굽척 했을 생각하니까 킹받네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