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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6월, 노르웨이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인플루언서들이 유료 게시물에 보정된 사진을 올릴 경우 해당 사진이 포토샵을 거쳤음을 명시해야 하며, 이를 어기는 행위는 불법임을 규정했다.

그리고 2022년 지금, 영국도 비슷한 수순을 밟는 중이다. 1월 12일 발의된 이른바 ‘디지털상 변형된 신체 이미지 법안(Digitally Altered Body Image Bill)’은 광고용 게시물에 몸을 보정하여 업로드 할 경우 이를 명시하는 로고를 부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체 이형증이란 개인이 본인의 신체에 대한 왜곡된 상을 갖게 만들며, 이로 인해 자신의 몸은 교정이 필요하다는 강박과 함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정신질환을 일컫는다. 신동아와 인터뷰했던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신체 이형증이 “자신의 신체에 이상이 있다고 느끼는 심리장애”이며, “심한 경우 거식증과 같은 섭식장애나 성형중독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최근 팬데믹으로 인해 외부 활동이 제한되고 SNS 사용이 활발해지며 타인과 자신의 외모를 비교하고, 사진 보정 어플을 통해 변형된 사진과 자신의 실제 모습 간 괴리감을 느끼게 되는 일이 잦아짐에 따라 신체 이형증의 발병률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영국의 국민 보건 서비스(NHS)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만 17세 이하 청소년 사이 신체이형증과 섭식장애를 진단받은 경우가 41%나 올라갔다고 한다.









위 내용처럼 저런 법이 1월에 발의됐었는데 통과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