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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7 13:15
일단 정부는 서로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 익명성을 전제로 한 교류만을 허용할 방침이다. 우편물을 통한 서면 서신 교환, 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 서신 교환 등이 모두 허용된다. 교류대상은 장기 기증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으로 한정된다.

다만 개인간 소통은 제한하고 KODA가 서신을 중개하는 방식으로 교류가 이뤄질 예정이다. 서신에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표시, 금전적인 요구, 만남 시도, 기타 정보를 결합해 본인의 신원을 특정해 알리려는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사전검열 빡세게해서 익명으로
단체가 중계하는 방식으로 하나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