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hygall.com/593098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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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6 12:35
남편이 아내가 준 꿀탄 미숫가루, 흰죽, 물을 연달아 먹고 사망했는데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
미숫가루 먹을때부터 속이 이상하다 했는데 아내는 꿀이 2016년(당시는 2021년)꺼라 상했나보다 라고만 말함
병원 입원했을때 남편이 물 달라고해서 아내가 찬물을 가져다줬는데 그거의 2/3 정도 마셨음->죽음
수사해보니 남편은 담배를 끊은지 8년이 넘은데다 아내한테 내연남이 있었고 그 내연남하고 살림 차릴 궁리를 하고 있었다더라, 아내가 살해한것이 분명하다 해서 징역 30년 때림
근데 미숫가루나 흰죽, 물에 치사량의 니코틴을 타려면 가루가 아니라 액체여야 하고, 피해자 혈중 니코틴양을 보면 희석이 1도 안된 원액이어야 하는데 이게 사람이 먹을수있는 맛이 아닌게 대법가서야 제대로 인정됨. 이거 살인도구로는 못 쓸거같다+동기가 명확하지 않다 해서 다시 2심 파기환송으로 돌아감
파기환송심에서는 재판부가 직접 치사량에 미치지않는 양의 니코틴 원액을 직접 먹어봤는데 이게 ㄹㅇ 도저히 안들키고 먹을 수 있는 맛과 향이 아닌거임 혀 갖다대자마자 아려가지고 만일 치사량 급으로 들어갔으면 누구나 미친;하면서 뒤엎을 정도라 검사도 물에 타 먹어보고는 아무 말도 안함
남편이 사망 전 부모님과 불화가 있었고 아내의 내연관계를 알고 ㅈㅅ시도한 적도 있어서 남편이 스스로 니코틴원액을 이용해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무죄 판결했는데 검찰이 재상고해서 다시 대법갔더라. 진짜 무죄라면 3년간 억울하게 옥살이한건데 이런 사건에서 판사가 직접 살인 도구로 지목된거 먹어본 다음에 판결바꾼게 신기함...
미숫가루 먹을때부터 속이 이상하다 했는데 아내는 꿀이 2016년(당시는 2021년)꺼라 상했나보다 라고만 말함
병원 입원했을때 남편이 물 달라고해서 아내가 찬물을 가져다줬는데 그거의 2/3 정도 마셨음->죽음
수사해보니 남편은 담배를 끊은지 8년이 넘은데다 아내한테 내연남이 있었고 그 내연남하고 살림 차릴 궁리를 하고 있었다더라, 아내가 살해한것이 분명하다 해서 징역 30년 때림
근데 미숫가루나 흰죽, 물에 치사량의 니코틴을 타려면 가루가 아니라 액체여야 하고, 피해자 혈중 니코틴양을 보면 희석이 1도 안된 원액이어야 하는데 이게 사람이 먹을수있는 맛이 아닌게 대법가서야 제대로 인정됨. 이거 살인도구로는 못 쓸거같다+동기가 명확하지 않다 해서 다시 2심 파기환송으로 돌아감
파기환송심에서는 재판부가 직접 치사량에 미치지않는 양의 니코틴 원액을 직접 먹어봤는데 이게 ㄹㅇ 도저히 안들키고 먹을 수 있는 맛과 향이 아닌거임 혀 갖다대자마자 아려가지고 만일 치사량 급으로 들어갔으면 누구나 미친;하면서 뒤엎을 정도라 검사도 물에 타 먹어보고는 아무 말도 안함
남편이 사망 전 부모님과 불화가 있었고 아내의 내연관계를 알고 ㅈㅅ시도한 적도 있어서 남편이 스스로 니코틴원액을 이용해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무죄 판결했는데 검찰이 재상고해서 다시 대법갔더라. 진짜 무죄라면 3년간 억울하게 옥살이한건데 이런 사건에서 판사가 직접 살인 도구로 지목된거 먹어본 다음에 판결바꾼게 신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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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6 13:28
ㅇㅇ
남편은 두 시간 뒤에 퇴원했는데 니코틴의 반감기를 고려하면 어느정도 배출이 진행된 상태일수밖에 없음(그래서 니코틴으로 사망시 사망 당시와 부검 당시 혈중 농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함). 퇴원 후 남편은 6시간 뒤에 사망했고 구급대원이 출동했을때 이미 사후 강직이 진행된 상태였음. 부검 결과 새벽 3시 정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아내는 새벽 2시에 남편이 살아있는걸 봤고 아내가 액체형 소화제를 사서(응급실 처방약 중에는 중탕할만한 액체형 약이 없었음)중탕해서 먹였다고 했음. 그래서 전문가들은 니코틴의 맛을 감추기 위해서 소화제에 타서 먹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고 니코틴의 반감기로 봐서도 가능성이 큰 가설이었는데
문제는 응급실에 갔을때 병원에서 혈액을 체취했는데 이 혈액이랑 검사결과 확보에 실패함. 만약 이걸 증거로 확보할 수 있었으면 병원에 갔을 당시 니코틴에 중독된 상태였는지 여부를 가릴 수 있었을텐데 그게 안된거. 초동수사에 실패한거지.
문제는 응급실에 갔을때 병원에서 혈액을 체취했는데 이 혈액이랑 검사결과 확보에 실패함. 만약 이걸 증거로 확보할 수 있었으면 병원에 갔을 당시 니코틴에 중독된 상태였는지 여부를 가릴 수 있었을텐데 그게 안된거. 초동수사에 실패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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