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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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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입니다.

군인권센터는 이번 비상 계엄 사태를 '군사동원 친위쿠데타' 시도이며, 당시 가담 하였던 계엄군 병력에 대하여 직급과 역할에 따라 경중을 달리 한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는 모두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 중범죄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87조(내란)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사명이 있는 우리나라 국군이, 중무장을 한 상태로 국회 등을 점령해 국가의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자국 민간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행위는 내란에 해당하는 중대한 폭동행위 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2차 계엄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가운데, 가담자 개개인의 태도 등이 미담처럼 소비되어 '계엄군'이라는 성격이 곡해되거나 흐려지는 상황에 대해서 군인권센터는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 군인권센터의 입장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인권센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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