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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ygall.com/55692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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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18:42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자측에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지, 사용자측에서 지 편한 대로 해고해아냐해고안해근데역시해고해안해 이지랄할수 있는 게 아님.
전화로 통보를 한 즉시 해고행위는 성립이 된 거고 이걸 취소하고 우리 해고 아니었어요~ 하려면 해고일러레님한테 손이 발이되도록 빌어서라도 철회동의를 받아야 함.
지훈아 뱉는다고 다 말인 게 아니다. 노동법이 병신으로 보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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