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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16:48
처리절차가

신청인(나)이 조정신청
담당조사관 배정
담당조사관이 피신청인(프문)에게 조정참여권고서 송부. 10일 내로 답변서 제출해야 함(부득이한 사유를 통지하면 연장 가능)
피신청인이 낸 답변서를 담당조사관이 신청인에게 송부함 신청인은 그걸 읽고 검토의견을 10일 안에 제시해야 함 잠수타면 연락두절로 취급하여 조정절차종료
담당조사관이 합의를 권고할 수 있음 합의를 거부하면 조정회의에 상정 당사자 중 한쪽이 절차 불참여의사를 밝히면 조정불성립으로 종결
처리 기간은 분쟁조정신청일로부터 최대 60일

대충 이렇다는데
귀찮아보여서 아주 마음에 든다 프문이 조정참여권고서를 잔뜩 받았으면 좋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