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hygall.com/429809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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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11:38
붕키가 어제
독국사이트에서 80유로 쌀국사이트에서 100달러를 질렀는데
독국물건 배송예정일은 11월말이고 쌀국물건은 12월 중순임
이 경우에는 펄럭에 들어오는 날짜가 많이 차이 나니까
관부가세 면제 기준(독 150달러 쌀 200달러) 초과 안한거 맞지?
독국사이트에서 80유로 쌀국사이트에서 100달러를 질렀는데
독국물건 배송예정일은 11월말이고 쌀국물건은 12월 중순임
이 경우에는 펄럭에 들어오는 날짜가 많이 차이 나니까
관부가세 면제 기준(독 150달러 쌀 200달러) 초과 안한거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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